[세계일보] 상한이라는 착시, 하한이라는 함정 (윤원섭 선임연구원)
2026-08-14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변이 없다면 개정안은 8월 안에 처리될 계획이다. 이 법은 진작 고쳐져야 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존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정량적 기준을 법에 담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헌재는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미래세대에 떠넘겨졌고,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에 준 시한은 2026년 2월까지였으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그리고 여러 선거 속에 논의는 오랜 기간 표류했다. 그러니 지금 국회가 서두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기후특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감축 목표를 하한과 상한, 두 숫자로 정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