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공동 성명] 환경·지역 영향 고려 없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 규탄한다
2026-05-08

- 재생에너지 의무화, 입지 관리 없는 무제한 진흥법안, 공적 통제 무력화 데이터센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녹색 AI 원칙 세워야


1. 어제(5/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특례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핵심 문제 조항은 유지된 채 처리되었다. 노동·환경·기후·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완책 없이 무제한 진흥법안을 처리한 국회를 규탄한다.


2. 현재, 데이터센터의 정확한 현황과 규모, 전력·물 사용량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나 입지 관리 체계 없이 추세대로 데이터센터가 늘어날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물 소비 문제는 고스란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채, 인허가 간소화와 각종 특혜와 특례·지원만 확대했다. 특히 일정기간 내 허가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는 계통 안정성과 공적 통제 등을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 게다가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지역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특별법에는 투명한 정보공개, 사회적 협의, 지역 수용성, 이해관계자 간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는 향후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지역사회의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이라는 특별법의 취지마저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3. 주지하듯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며 전력망과 탄소배출, 지역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네덜란드·아일랜드·싱가포르·미국 일부 주(州) 등 주요국이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제한하거나, 엄격한 재생에너지 전력수급 조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데이터센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규범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비수도권 분산 및 지역에너지 우선 소비, ▲전력사용효율(PUE)·물사용효율(WUE) 규제, ▲국가·지방자치단체 주도 입지·인허가 관리 등 녹색 AI 원칙을 조속히 세울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녹색전환연구소 · 참여연대 ·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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