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용성·다양성 부재한 한국 기후 거버넌스… DEI 원칙 기반 대수술 필요
2025-04-01
- 녹색전환연구소·여성환경연대, 28일 국회서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 “한국 기후대응 정책적 실패로 평가 가능” …거버넌스 문제 공통 지적 나와
- 젠더 관점, DEI 원칙 반영한 기후정책 수립 필요
- 기후시민의회 운영, 탄녹위 개편 등 제안 나와
현재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체계는 전문성도 포용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 수용성 부족으로 탄소중립 정책 자체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하는 등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3월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녹색전환연구소가 1일 밝혔다. 토론회는 녹색전환연구소와 여성환경연대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대표 이소영 의원, 간사 박지혜 의원 등 소속의원 15명)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올해 한국 정부의 기후정책에는 크게 2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상향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0년 감축목표(2030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파리협정 내 ‘진전의 원칙’에 따라 NDC는 하향될 수 없다.
둘째, 2024년 8월 기후헌법소원 판결에 따라 2031년 이후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내 일부 조항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담은 조항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