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 탄소중립, 체계적인 지원 도울 발판 마련
2025-03-18
- 녹색전환연구소·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7일 국회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안’ 간담회 공동 주최
-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안)’ 추진, 직접 이해관계자인 중소기업들의 목소리 들어
-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업들 자발적 신청에 기반해 효과 충분히 점검되지 못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난 7일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녹색전환연구소가 10일 밝혔다. 간담회는 녹색전환연구소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은 국제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점을 짚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대내적으로 기후대응 기조가 약화했고, 유럽연합(EU)의 경우 규제가 단순화하는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지현영 부소장은 “그럼에도 국제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2021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는 중소기업이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한다.
지현영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다배출 업종군이 다양하다”며 “감축방안 또한 업종별로 고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담기구가 연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업종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했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업들의) 자발적 신청에 기반하여 그 효과가 충분히 점검되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로 시혜적이고 산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현영 부소장의 지적이다.
이에 다배출 영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현영 부소장은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심의의결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역시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이진우 보좌관은 발의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발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