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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발전 부문 단계적으로 100% 유상할당해야” …현 조세 지원 체계, 기후테크 기술개발·투자 유도 효과 없어
2025-07-31

- 기후재정포럼 제2회 세미나,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 “기업 기후대응 독려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 모두 필요”

- “발전 업종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향후 5년간 100%까지 단계별 상향해야”

- 기후테크 세액공제 확대 필요…단, 탄소감축 기여도에 따른 공제율 차등 지급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이 31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기후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재정포럼의 연속 세미나 제2회차로, 더불어민주당(김정호·오기형·정태호 의원)과 조국혁신당(서왕진·차규근 의원)이 기후재정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상화와 세제 개편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름 뿐인 한국 ‘탄소배출권 시장’…“유상할당 확대로 정상화해야” 


발제를 맡은 채이배 이로움재단 상임이사(회계사, 前 국회의원)는 기업의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정작 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다. 2022년 기준 69개 업종 713개 업체가 참여 중이며,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5%를 차지한다.


그러나 배출권 이월 규제와 배출허용총량 과다로 인한 배출권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배출권 시장은 지난 10년 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 역시 저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국내 배출권 월평균 가격은 톤당 8,500원으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기간 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최대 10배 가량 가격이 차이가 난다.


채이배 이사는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유상할당 비율 확대를 제안했다. 유상할당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정부가 배출권을 기업에게 판매하여 할당하는 방식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비용을 직접 지불할뿐더러,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내 유상할당 비율은 10%다. 단, 실질 유상할당 비율은 4.38% 수준이다. 이는 산업 부문의 다배출 업종이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는 무상업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채이배 이사는 우선적으로 발전(전환) 업종에 한해 2030년까지 연도별로 20%씩, 5년간 100%까지 단계별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2030년 기준 최대 13조 원의 유상할당 경매 수입이 예상된다. 채이배 이사는 “해당 수입은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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