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녹색전환동향]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인권 기반 접근법의 필요성 및 적용 방안
2025-12-04
요약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며, 그 원인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부정의에서 비롯된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후정책이 인권과 사회정의를 중심 가치로 삼아 설계될 필요가 있다.

유엔인권이사회(HRC)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1년과 2024년에 중요한 결의를 채택했다. 두 결의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지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국제 인권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유엔은 2008년 이후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2021년에는 기존 ‘인권과 환경 특별보고관’과 별도로 ‘기후변화와 인권 특별보고관’을 신설해 기후위기의 인권적 측면을 전문적으로 감독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엘리사 모르게라(Elisa Morgera)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모르게라 특별보고관은 임명 이후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반에서 인권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기본 인권임을 확인하며, 정부와 기업이 기후·금융·정책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다른 보고서에서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이 초래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진단하며,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신속한 탈화석화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토착민의 권리, 지역사회 참여,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한 ‘인권 기반 접근(HRBA)’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했다.

이러한 권고는 에너지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간과하면 갈등과 반발이 증가해 에너지 전환 자체가 지연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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